법정 서식총회·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— 노조법 제18조 별지 제6호 서식2024-01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·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할 때,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노조법 별지 제6호 서식과 근거 조문을 정리했다.